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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한사모의 기본 규약"을 정리, 문서화 (2)
* 8월 말까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한사모 기본 규약"
* [제 1장 총칙], [제 2장 회원]에 관한 제 1조부터 제 10조까지의 내용은
"한밤의 사진편지 제 2168호(2018.7.5)"로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제 3장 조직 및 임원]
제 11조 (조직) 한사모 운영을 위해 임원회, 운영위원회, 고문단을 둔다.
1. 한사모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지명직 운영위원 및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회장이 지명한 운영위원 : 약간 명
② 당연직 운영위원 : 한사모 임원, 한사모 산하의 동호인회 책임자 및
고문단 대표
3. 고문단은 추대직 고문 및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한다.
① 고문단 회의에서 추대한 고문 : 약간 명
② 당연직 고문 : 한사모 전임 대표, 전임 회장 및 현임 회장
제 12조 (조직 구성원의 직무)
1. 임원의 직무
① 회장 : 한사모를 대표하며 제4조의 각종 사업을 총괄, 조정, 운영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여 일반사무 및 경상회계 업무를 관리한다.
④ 감사 : 한사모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운영위원의 직무
① 회장이 분장하는 업무에 따라 제 4조의 각종 사업의 세부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한다.
② 각종 사업의 업무 운영 방향은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③ 한사모 산하 기관 및 동호인회를 대표하는 당연직 운영위원은
당해 기관 및 동호인회의 중요 운영 사항을 회장과 협의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고문의 직무
① 한사모의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과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3조 (임원 및 운영위원의 추대, 지명, 선출 및 임기)
1. 회장의 추대, 승인
① 현임 회장의 추천에 따라 고문단 회의를 통하여 차기 회장을
추대하며 총회에서 회원의 인준을 받는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사무국장의 지명
① 회장은 고문단 대표와 협의하여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지명한다.
② 회장의 업무분담에 따라 남. 여 별도로 또는 복수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 중 1인은 주말걷기 단장의 직무를,
다른 1인은 감사의 직무를 담당한다.
3. 운영위원의 지명
① 회장은 고문단 대표와 협의하여 지명직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② 지명직 운영위원은 남. 여 별도로 약간 명을 둔다.
4.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14조 (임원 및 운영위원의 보선 및 계승)
1. 임원 및 운영위원 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되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의 보선은 부회장의 높은 연령 순서로 계승한다.
제 15조 (고문단의 구성 및 임기)
1. 고문단의 구성
① 추대직 고문 및 당연직 고문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문의 영입은 한사모의 발전에 대한 공헌도, 기여도를 감안하여
고문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단 구성 인원의 정족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 대표 고문의 선출
① 고문단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대표 고문을 선출한다.
② 대표 고문은 고문단의 의사를 대신하며,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 고문의 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문단을 탈퇴할 때까지 유지한다.
[제 4장 회의]
제 16조 (회의의 종류)
1. 한사모의 회의는 총회, 임원 및 운영위원회, 고문단회의로 한다.
2. 한사모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연순으로 한다.
제 17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송년의 밤 행사로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 18조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임원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이 연석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19조 (고문단회의의 소집)
1. 고문단 회의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장과 대표 고문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2. 고문단의 운영은 대표 고문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제 20조 (회의의 자문 및 의결 사항)
1. 총회의 의결 사항
① 사업 보고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②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임원의 인준
③ 한사모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④ 명문으로 제시된 한사모의 규약 또는 내규 문서의 제정, 개정
⑤ 기타 한사모 기본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 협의 사항
① 한사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분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② 분장 업무에 따른 각종 사업의 계획 수립, 운영, 정산에 관한 사항
③ E-mail 포토에세이 ‘한밤의 사진편지’의 편집, 제작, 발송에 관한 사항
④ 한사모 공식 카페 ‘한밤의 사진편지 romantic walking’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한사모 주말걷기의 계획, 운영,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⑥ 한사모 봄, 가을 국내외 걷기 활동의 계획, 운영,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⑦ 한사모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의 계획, 운영,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⑧ 주말걷기 및 한밤의 사진편지 관련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⑨ 한사모 산하 기관 및 동호인회 활동의 운영 계획 보고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⑩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⑪ 한사모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갹출 금액의 의결
⑫ 기타 한사모 운영에 따른 현안문제에 관한 자문, 협의
3. 고문단 회의의 자문 사항
① 한사모의 기본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
② 한사모 차기 회장의 추대
제 21조 (회의의 의결 및 의사록)
1.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한사모의 운영에 관한 제반 자문사항은 관례에 따라 고문, 임원 및
운영위원의 조언을 존중하여 회장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다.
3. 한사모의 각종 회의 회의록은 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국장이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 5장 회계]
제 22조 (운영경비의 충당)
1. 한사모의 운영을 위하여 입회비, 연회비, 고문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
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 연회비, 고문회비의 납부금액은 임원 및 운영위원 합동회의에서
정한다.
3. 한사모 주말걷기의 회식비는 매주 주말걷기에 참여한 회원 각자가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충당한다.
4. 특정 회원이 주말걷기 시에 회식비를 협찬하였을 경우에도 참가 회원은
회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여 금액은 한사모 경상경비로 산입한다.
5. 국내외 걷기활동, 송년의 밤, 각종 기념행사 등에 따른 참가 경비는
임원 및 운영위원 합동회의에서 정하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3조 (운영경비의 사용)
1. 한사모 각종 행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 경비에
사용한다.
2. 한사모 회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 물품의 구매에 사용한다.
3. 주말걷기 회식비가 갹출된 비용보다 초과될 경우에 사용한다.
4. 회원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경조사 시에 사용한다.
① 화환 또는 화분 및 그에 준하는 경비로 한사모를 대신하여 인사하고,
이를 회원에게 알린다.
② 지출 범위는 회원 본인, 회원의 배우자, 회원의 부모 자녀 등 직계에
한한다.
제 24조 (예산, 결산 및 회계 연도)
1. 회장은 매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결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산은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한사모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보칙)
1. 한사모 산하 동호인회 중 ‘할미꽃하모니카앙상블’은 단장 책임 하에
별도의 회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2. 이 규약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3. ‘한사모’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산에 따르는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4.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사모의 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
(2018.6.14)
1. (규약의 시행) 이 ‘한사모 기본 규약’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한사모’가 창립(2007.2.27.)된 이후, 현재(2018.6.14.)까지
한사모 창립 목적을 바탕으로 관례에 따라 운영한 행위는 해당 연도의 총회
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
* 우리 '한사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세밀히 읽어보시고
조목조목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 "한사모 기본 규약"은 ‘한사모’가 창립(2007.2.27.)된 이후,
현재(2018.6.14.)까지 관례에 따라 운영되어 온 사항들을 정리하여
문서화한 내용입니다.
* 위에 제시된 규약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이 있을 때에는
2018년 8월말까지 한사모 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종전처럼 관례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규약이나 회칙에 따를
것인지를 논의하여 다음년도 임원진에게 인계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사모 운영방향의 개선은 차기 임원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사모의 회칙이나 규약 제정 또한
다음 임원진에게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한사모의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7일
이경환 드림
* 편집 : 西湖 李璟煥
-<백만송이 장미 러시아원곡 / Ani Lor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