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한사모의 기본 규약"을 정리, 문서화 (1)
* 8월 말까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사모는 명문화된 회칙이 없이 운영되는 모임입니다.
"회칙이 없다니요, 뭘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2007년 2월 27일,‘한밤의 사진편지를 사랑하는 모임’(한사모)이
창립된 이후.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11년 4개월 동안
'한사모’의 운영은 명문화된 회칙이나 규약이 없이 ‘한사모’의
창립 목적을 바탕으로 관례에 따라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사모 회칙 제정에 관한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문서화된 회칙이 있을 경우 경직된 틀에 의해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 별다른 무리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요근래에는 임원이 교체되거나 운영 관례를 잘 모르는
회원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온 관례를 모아
'한사모 기본 규약'으로 내규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한사모 기본 규약’은 그 동안 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 운영하여 온 기본적인 내규를 모아 명문화한 (초안)입니다.
이 규약은 임원 교체의 부담과 한사모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 6월 14일,‘한사모 2018년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이를 한사모 회원 모두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사모의 발전과 한사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8월 말까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다음 임원진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5일
이경환 드림
"한사모 기본 규약"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 모임의 이름은 [‘한밤의 사진편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하 ‘한사모’라 약칭한다).
제 2조 (목적)‘한사모’는 실버 세대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주말걷기를
시행한다. 매주 시행되는 이 주말걷기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실천 덕목)‘한사모’의 실천 덕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우리는 ‘한사모’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건강).
둘째, 우리는 ‘한사모’를 통하여 서로에게서 얻는 배움을 깨닫는다(배움).
셋째, 우리는 ‘한사모’를 통하여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실천한다(사랑).
제 4조 (사업)‘한사모’의 목적과 실천 덕목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과 운영을 전개한다.
1.E-mail 포토 에세이 ‘한밤의 사진편지’ 편집, 제작, 발송
① '한밤의 사진편지’ 편집, 제작, 발송
②‘주말걷기 안내’ 편집, 제작, 발송
③‘한사모’ 공식 카페 ‘한밤의 사진편지romantic walking’ 운영
2.‘한사모’ 걷기 활동
① 주 1회 주말걷기 활동
② 봄, 가을 연 2회 ‘대한민국 U자 걷기’ 활동
③ 봄, 가을 연 2회 ‘DMZ 평화누리길 걷기’ 활동
④ 봄, 가을 연 2회 ‘국내외 명승지, 둘레길 걷기’ 활동
3.‘한사모’ 산하 동호인 활동
①‘할미꽃하모니카앙상블’ 연주 활동
② 사진위원 활동
③ 컴퓨터 활용 모임
4. ‘한사모’ 총회 및 임원회 등 운영
① 연 1회 ‘한사모’ 총회 ‘송년의 밤’ 행사
② 분기별 ‘한사모’ 임원 및 운영위원 정기협의회 개최
③ ‘한사모’ 고문단 간담회 개최
5. 기타 ‘한사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및 사업
① 다양한 활동 책자 및 자료 발간 보급
② ‘한밤의 사진편지’ 발송 기념 자료발간
③ 주말걷기 운영 기념 행사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한사모’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 ‘한사모’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특별회원은 ‘한사모’의 목적에 찬동하여 찬조하는 개인 및 단체
제 6조 (정회원 가입)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된다.
1. ‘한사모’의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2. 주말 걷기에 연속하여 5회 이상 출석하고
3. ‘한사모’의 목적과 실천덕목을 준수하기로 다짐하여
4.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가입 소감을 발표한 후,
5. 가입 원서 작성 제출,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6. 공식 카페에 실명으로 가입하면, 한사모의 정회원이 된다.
제 7조 (정회원의 의무) 한사모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제4조의 한사모 공식 활동과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3. ‘한밤의 사진편지’와 ‘주말걷기 안내’를 읽어 볼 의무
4. 한사모 공식 카페에 실명으로 가입할 의무
5.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
제 8조 (회원의 권리) 한사모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한밤의 사진편지’,‘주말걷기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는 권리
2.‘한사모 공식 카페’에 자신의 의견, 작품을 게재할 수 있는 권리
3. 주말걷기 활동 등 제 4조의 한사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임원, 운영위원, 걷기 안내 등 한사모 운영에 봉사할 수 있는 권리
5. 총회 참가, 발언 및 안건 의결을 행할 수 있는 권리
제 9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 자신의 의사에 따른 탈퇴와 회비 미납 및 제명
등에 의하여 한사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과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① 한사모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은 행위로 명예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자
② 회원 상호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대 강화에 해를 끼치는 자
③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다른 회원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찬조 등)를 강제한 자
④ 기타 한사모의 목적이나 운영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2. 제명 방법 및 절차
①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한사모의 임원 및 운영위원의
의견을 모아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이 "한사모 기본 규약"은 모두 5장 2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밤의 사진편지'로 한꺼번에 발송하기에는 용량이 과다하여
두 차례로 나누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 西湖 李璟煥
-<Ballade Pour Adeline - Richard Clayderman>-